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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대상 요양병원 및 요양원 먹을거리 위해 여부 단속

2014.04.01 최종수정 1,007

  아산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노인들이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3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기온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급증하고 있어 집단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다.

 

  단속 항목으로는 집단급식소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와 유통기한 경과 음식재료 사용 여부 등 먹을거리 위해제품 제공 여부에 대해 단속을 펼쳐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와 예식장, 뷔페 등 대중이 이용하는 먹을거리 제공 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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