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키워드
#203 #노인 #코로나 #브리핑 #kbs

아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290억 부과

2014.07.18 최종수정 1,069

아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290억 부과

- 전년 比 15% 증가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290억 원(10만 6천 건)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 분은 84억 원, 건축물 분은 206억 원이 해당한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5%인 3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 증가, 상업 및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 주택공시가격의 소폭 인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됐으며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유병우 아산시 세무과장은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7월 31일 이전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는 앞으로 홈페이지, 현수막, 지역방송, 홍보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납부홍보 및 납부기한 내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경품 등)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기한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기사 목록으로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