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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집중단속 실시

2015.06.05 최종수정 1,137

- 오는 69일부터 72일까지

 

아산시 자원순환과는 깨끗한 아산만들기조성을 위해 오는 69일부터 72일까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야간집중 지도단속을 시행한다.

 

단속반은 자원순환과 전직원 4개조 17명으로 구성돼 읍··동직원 및 ·통장등이 참여해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행위,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 부착 배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대상지역은 원룸 및 상가가 밀집되어 쓰레기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탕정면 명암리, 신창면 읍내리, 온양2·5, 둔포면 시가지 지역이다.

 

생활폐기물무단투기자와 혼합배출자 적발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키로 했다.

 

아산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배출 안내(다국어) 종량제 관련 홍보물 2만부를 제작보급했고 시 단속원 및 읍··담당직원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원룸이 집중된 지역 등은 아직도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단속에 적발되어 부과된 과태료가 20155월말 기준 205건에 39,120천원인 것으로 밝혔다.

 

또한 아산시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1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으로 2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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