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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포면 석곡리 ‘기우뚱’ 오피스텔 철거

2014.05.20 최종수정 1,179

 

  아산시가 건축 도중 붕괴 위험이 발생한 오피스텔 건물에 대해 지난 18일부터 철거에 들어갔다.

 

  이번에 철거하는 건물은 둔포면 석곡리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축물로 지난 12일 오전 8시경 남쪽으로 14도가량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해당 건축물을 장시간 방치할 경우 2차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3일 건축주에게 안전조치 명령서를 발부했으며 건축주가 철거업체 및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지난 18일 기울어진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을 실시했다.


  건축물의 철거를 위해 지난 15일 사고 건축물 주변에 높이 6m, 총 길이 266m의 가설 펜스를 설치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한전 및 중부도시가스와 사전협의를 통해 철거 등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건축물의 철거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건축물의 해체작업 계획서를 제출해 지난 16일 전면 작업중지 해제통보를 받아 건축물의 철거 전문 업체에서 작업을 실시했으며 18일 오전 08시 20분경 철거를 시작해 11시 50분경 건축물 북측의 4층 바닥 슬래브 부분이 남쪽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건물이 자연스럽게 주저앉았으며 작업은 작업계획서대로 기울어진 남쪽으로 내려앉도록 진행되었다.

 

  다만, 2층 바닥 슬래브까지 해체하는 데는 약 2~3일이, 해체된 잔해물의 해체 및 반출은 약 보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현장 작업여건에 따라 그 기간은 유동적이다.


  시는 향후 이러한 부실시공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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