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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노동상담소 운영

2012.01.04 최종수정 1,257

  - 노동자와 중소영세사업주 갈증 해소 -


  아산시가 노동자와 영세사업주를 위해 노동법률 상담, 노동교육․컨설팅사업, 지역고용거버넌스 등 노동자료 및 정보제공을 통하여 지역사회통합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동상담소를 운영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노동상담소는 조직화된 노동조합에 대한 상담과 지원, 미조직된 노동자에 대한 노동상담 및 교육,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인 미만의 영사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등에 대한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노농법과 인사노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노사갈등을 해결하는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채용하여 사업영역의 다각화와 상담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노사분쟁 발생시 시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수가 9,000명을 넘어서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인금착취, 근로기준법 미적용 등 노동문제에도 외국인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적극 해결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5인이상 사업장의 주40시간제, 최저임금의 증가 등 중소규모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확대되고 있어 이로인한 노사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동자와 사업자간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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