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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확인하면 안심, 방심하면 근심

2011.12.13 최종수정 1,451
 

  아산시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ㆍ월세집을 구하는 서민을 노린 불법중개가 예상되어 부동산매매, 전ㆍ월세 및 분양권전매 계약할 때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 전ㆍ월세, 분양권전매 계약시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란 문구가 들어간 시에 등록된 중개업소와 거래하라고 조언했다. 「○○컨설팅」이나 「이동식중개업소(일명 떳다방)」업소의 중개행위는 불법이며, 이들은 법에서 정한 것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지만 거래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부동산광고는 허위ㆍ과장 광고가 많으므로 파격적인 조건이나 개발호재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알선하는 사람과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통한 사기나 이중계약도 조심하여야 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 소유자와 거래 상대방이 맞는지 신분확인을 꼼꼼하게 하고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주고 받는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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