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 전용‘행복지킴이 통장’발급 확대
- 기초노령연금․장애인급여 외부 압류로부터 보호 -
아산시는 현재 기초생활급여에만 적용되고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급여”에 대해서도 3월 22일부터 확대 실시한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급여(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자 중에서 그간 압류의 위험 등으로 인해 제3자 계좌를 이용하였던 분들도 가입해 급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급여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압류방지 통장은 24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며, 신규로 발급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수급자 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며, 이 통장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방지되고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다.
이미 기초생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 등도 압류방지를 희망할 경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읍․면․동에 복지급여 계좌만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