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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방읍 불법옥외광고물 철거 기동단속반 운영

2014.08.12 최종수정 1,191

 

  아산시 배방읍(읍장 전영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가로수의 심각한 훼손, 차량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배방읍은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한 다수의 상가 형성으로 대도시에 버금갈 정도의 불법 옥외 광고물이 경쟁적으로 도로변에 매일 걸리는 지역으로 배방읍은 휴가철을 맞아 관내 주요 도로변의 상습 불법광고물(현수막 등) 게시 장소를 위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 및 철거에 나서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읍장은 “오전에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면 오후에 같은 장소에 다시 걸릴 정도로 불법 광고물이 많이 걸리지만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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