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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 조사 실시

2014.01.23 최종수정 1,305

 아산시는 201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 부과를 위해 연면적 160㎡ 이상인 유통ㆍ소비분야의 시설물 일제조사를 1월 21일부터 2월 11일까지 22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직접 시설물을 방문해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사용한 용수 및 연료 사용분, 건물 사용 용도, 건물주 변경 여부 등을 조사하며 이번 조사 결과를 3월에 부과할 부담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택, 공장, 창고, 주차장 등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며 사용 연료나 용수 사용량에 따라 대기부담금 및 수질 부담금이 산정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는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및 융자, 환경과학 기술개발비의 지원, 환경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시설물 조사원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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