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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못자리용 상토&벼육묘 상자처리제 21일까지 신청

2014.02.06 최종수정 1,441

벼 못자리용 상토&벼육묘 상자처리제 21일까지 신청

- 농가당 상토지원사업 5ha까지, 상자처리제 3ha까지 지원 -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는 쌀값 하락 및 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벼 못자리용 상토 및 벼 육묘 상자처리제를 이달 2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은 주소지가 아산시인 관내지역 농업인(세대주) 중 벼 재배농가(0.1ha이상)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급 대상자에 한해 5ha까지 지원한다. 단, 농가 경작규모가 5ha 초과 시 세대분리, 필지분할 등 편법 신청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이번에 지원하게 되는 벼 못자리용 상토는 10개 업체 30개 제품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주민등록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읍면별 공급량 확정 후  3월에 농가별 상토를 공급 할 계획이다.

 

 또한 벼 육묘 상자처리제 지원 사업은 주소지가 아산시인 관내 농업인(세대주) 중 벼 재배농가(0.1ha이상)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급 대상자에 한해 3ha까지(보조 50%, 자담 50%) 상자처리를 지원한다.

 

 단, 농가 경작규모가 3ha 초과 시 세대분리, 필지분할 등 편법 신청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이번에 지원하게 되는 벼 육묘 상자처리제는 애멸구, 벼물바구미, 벼잎물가파리, 잎/목도열병, 흰잎마름병, 잎집무늬마름병(문고병) 등 우리시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약제로 선정했으며 약제에 따라 이앙 7일전 ~ 이앙당일에 처리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주민등록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하며(상토와 동일), 읍면별 공급량 확정 후  3월에 농가별 상자처리제를 지원 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벼 재배 생력화를 위한 상토와 상자처리제를 지원해 아산쌀 품질 향상으로 쌀 시장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농업인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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