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품관원, 2010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교육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황인석, 이하 아산품관원)는 아산품관원 회의실에서 3.24~25(2일간)에 아산시 관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했다. 첫날에는 유기농산물 및 무농약 인증농가를, 둘째날은 저농약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총153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업육성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과 인증농가에 대한 준수 및 당부사항, 농업경영체등록제 등 아산품관원의 당면업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 친환경농산물의 분류에서 저농약농산물이 제외됐고,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에서 주소표시를 삭제하고 용기앞면에 하도록 돼 있던 인증표시를 용기 어느 부분이든 가능하게 했다. 재포장자의 인증표시사항에는 취급자업체명, 전화번호, 작업장주소 등을 추가했다.
수질기준은 하천·호소수의의 경우 총인, 총질소 항목을 배제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해당 작물생육기의 평균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지하수는 질산성 질소 항목의 적용을 배제했다.
또한 육계, 산란계 및 오리알의 전환기간은 육계는 입식후 출하시까지 최소 3주 이상, 산란계 및 오리알은 입식후 3개월로 하고 메추리알 입식후 3개월을 추가했다. 재포장과정에서 인증종류가 다른 농산물을 혼합할 경우 낮은 단계의 인증표시를 하도록 했다.
민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요건 중 인증심사원 5명이상에서 2명이상으로 완화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인증수수료는 인증심사원의 인증심사 소요기간을 2일로 한정하지 않고 실제 소요되는 기간으로 했다. 또 출장인원도 2인 원칙에서 실제심사에 필요한 인원으로 했다.
▲인증농가에 대한 당부사항 인증기준 준수, 영농일지 기록, 인증내용 변경신고, 인증유효기간 연장시 신청기간의 준수 등이다.
또 농업경영체등록제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이미 등록한 농가의 경영정보를 현지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만큼 농가는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 한편, 황인석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소비자들이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인증취소, 인증표시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친환경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와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친환경농산물은 생산농가의 얼굴이자 자존심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당초 인증 받은 대로 실천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 받는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