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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2009.12.23 최종수정 1,587

 살기좋은 아파트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산시는 2009년도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및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을 지난 22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실시했다.



 이번교육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였으며 관내 아파트 단지 중 살기좋은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타 단지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모종 주공 아파트와 둔포 백남 청솔 아파트의 우수사례에 대한 사례발표를 통해 관내 타 단지로 전파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박진열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관리팀장은 국가의 공동주택 건설정책과 향후 공동주택의 건설방향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입주민들의 공동생활에 대해 협조 및 커뮤니티 구성을 위한 입주민들이 노력해야할 사항등에 대하여 강의를 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과 관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이찬희 교육부장의 강의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자들이 공감하는 사항과 장기수선 충당금등의 중요성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향후 입주민과 관리소장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살기좋은 아파트 건설에 한층 박차를 기할것으로 기대되어 내년에도 주택법 제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에 내실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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