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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대규모 고물상 폐기물처리 신고‘의무화’

2012.10.11 최종수정 2,371

    폐기물관리법 개정, 2013년 7월 24일까지 신고


 아산시는 최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나 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사업장, 일명 ‘고물상’에 폐기물처리 신고제를 도입했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은 폐지, 고철, 폐포장재 등을 재활용하는 사업장으로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이다.


또한, 일정 규모(마력) 이상의 선·압축·감용·절단기를 사용해 재활용하는 고물상도 면적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고물상에서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드럼 등을 수집․운반 및 보관해서는 안 되며, 수집․운반 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신고를 득해야 한다.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자원순환과(☎ 041-540-275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고물상은 행정기관에 별도의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영업이 가능해 환경훼손과 도시미관 저해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과 마찰이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가 어려웠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고물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법적제제가 가능해져 폐기물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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