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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78만원으로 결정

2012.01.05 최종수정 2,781




   보건복지부는 2012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4만원(노인부부가구 6만 4천원) 인상하여 78만원(노인부부 가구 124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결정하였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43만원으로 확대(전년대비 3만원 인상)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21만원(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10만 8천원)인 분들까지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2년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선정기준액인 74만원(노인부부가구 118만 4천원)에 비해 5.4% 상향된 금액으로


   2011년 12월 말 현재 우리 시 노인의 63% 수준인 18천명 넘는 어르신들이 최대 월 91,2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선정기준액」이란? ‘노인의 소득하위 70% 기준선’을 말하며, 65세 이상 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이번에 발표한 금액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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