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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버린 만큼 돈 낸다

2012.11.21 최종수정 3,135

 2013년(내년) 부터 아산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현재는 월정액 납부필증(스티커)를 구입해서 수거용기에 부착, 1개월 동안 사용하였는데 앞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는 1회용 납부필증(밴드형스티커)를 구입해 기존 음식물 쓰레기 용기 손잡이에 감아 배출하면 됩니다.

 

 아산시는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조례개정을 이미 마친상 태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기존 월정액에서 2013년 부터는 배출되는 음식쓰레기 양 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 내용은 세대 관리비에 포함되 부과할 예정입니다.

 

 향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실시되면 음식물쓰레기 감소분 만큼 수거비와 처리비용도 감소되게 되고, 음식조리에 소요되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등 연계된 환경요인들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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