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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200건 부과

환경보전과 041-540-2331 2025.03.17 최종수정 301

-  3월 31일까지 납부





아산시가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200건 3억4천90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기간을 확인하시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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