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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공개 서비스 시작

건축과 041-536-8779 2022.06.15 최종수정 717

 - 시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 시민편의 역할 톡톡 





아산시는 시 홈페이지 내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공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몰라 자비로 보수공사를 하거나 증권 열람 발급을 위해 직접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공개 서비스를 통한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은 준공 후 일정기간 내 발생하는 건축물의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건축주가 사용승인 시 제출하는 보증서이다.


공동주택 입주자는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증권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증금을 수령하여 하자보수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증권자료는 아산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부동산-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에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개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된 허가대상 공동주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열람서비스 구축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해당 제도를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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