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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0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20.09.23 최종수정 242

 - 2020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납부기한 10월 5일까지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오는 10월 5일까지 2020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간접규제 성격의 오염원인자 부담제도이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환경개선 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저공해기술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 2012년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시에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24,180건에 대해 8억9,349만원 상당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장석붕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기간을 확인하시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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