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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기초수급자 권리구제 강화’

여성복지과 041-540-2378 2022.04.22 최종수정 3,665

- 실질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 대한 공적 복지 지원 노력 





아산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를 통한 적극 행정으로 취약계층 시민들의 수급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하나 선정기준 초과 등으로 보장 제외 또는 중지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이들의 가구별 특성에 따른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권리구제 대상으로는 ▲부양의무자의 군 복무, 교정시설 수용, 해외이주, 가출,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전 배우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생계 곤란 한부모 가구 ▲가족관계 해체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 ▲중위소득 30% 이하의 가구로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가구 등이다.


지난해 권리구제를 통해 수급권을 보장받은 가구는 총 203가구며 올해는 3월 현재 25가구로, 이 중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및 기피 사례가 76%로 가장 많았고 기타 재산 초과, 사실 이혼 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다.


이는 정부 정책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생계·의료급여 등에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권리구제 대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분자 여성복지과장은 “복지서비스와 제도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으나 사각지대는 늘 존재하고 있다”며 “기초수급(권)자 권리구제를 통해 취약계층 시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러한 가구를 알고 있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절차에 따른 조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산시청 여성복지과 통합조사 1, 2팀(041-540-23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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