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개식용종식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고서 등 접수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지난달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 절차에 나섰다.시는 ▲개식용 도축·유통 운영신고서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개식용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식용종식법’ 공포로 인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이 금지되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7년 2월 5일까지 전·폐업을 완료해야 한다.기한 내 사육 농장 등을 미신고 할 때는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는 신고서를 제출한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한대균 위생과장은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식용 개 사육이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종사자들은 기한 내에 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아산시,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10만 원 넘을 땐 세부 내역 표시 의무화 안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물건을 인터넷에 올려 광고할 때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기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토록 의무화했으나 관리비 사각지대에 있는 50세대 미만의 공동·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은 별도 규정이 없어 관리비에 관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는 지난해 9월 21일 소규모 주택의 월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일 경우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하도록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을 일부 개선했다. 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이번 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계도기간 이후에 관리비 세부 내용을 표기하지 않을 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비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 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했다.아산시 어르신 건강돌봄센터, 맞춤형 건강돌봄서비스 대상자 모집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권역별(서남권, 중앙권, 동부권) 어르신 건강돌봄센터의 맞춤형 건강돌봄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한다.서비스 대상은 아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건강고위험군이다. 단,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는 제외된다.맞춤형 돌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 돌봄 전담수행인력(공중보건의, 방문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이 건강평가를 시행하고, 개인별 건강계획에 따라 12주간 맞춤형(만성질환, 영양, 운동 등) 집중 건강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건강, 복지 등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 통합창구 역할도 이루어진다.신청 방법은 권역별 어르신 건강돌봄센터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한편 권역별 어르신 건강돌봄센터는 민선8기 공약 ‘권역별 어르신 건강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의 일환으로 중앙권 및 서남권, 동부권 총 3개의 센터가 운영 중이며 25년까지 북부권 센터를 설치해 총 4개소 센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맞춤형 건강관리로 건강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다각적인 건강관리 통합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대상자 발굴을 위해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건강돌봄서비스 관련 궁금한 사항은 권역별로 서남권(도고, 선장, 송악 ☏041-536-8550~1), 동부권(음봉, 탕정, 배방 ☏041-537-3596), 중앙권(온양1~6동, 염치, 신창 ☏041-537-3339, 3317) 어르신 건강돌봄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아산시, ‘온앤오프 예비맘 건강 교실’ 개강
아산시(시장 박경귀) 보건소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오는 4월부터 관내 임산부를 위한 ‘온앤오프 예비맘 건강 교실’을 운영한다. 예비맘 건강 교실은 임신 20주 이상인 아산시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전문 요가 강사의 분만에 좋은 호흡법, 골반열기 동작, 순산 요가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산부인과 전문의 특강을 진행하며 임산부의 특성상 대면 수강이 어려울 때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수강도 가능하다.기간은 4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이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총 24회 운영될 예정이다. 7월과 8월은 운영하지 않는다.참여 신청은 11일부터 전화 또는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 네이버 밴드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041-536-8722)로 문의하면 된다.장동민 보건소장은 “아산시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보건소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대사증후군 예방 노력
아산시(시장 박경귀) 보건소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혈관튼튼 건강교실 1기’를 운영한다.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총 12주간, 주 3회(월수금)이며,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이번 프로그램은 혈압 ,혈액검사(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LDL), 체성분 측정 등의 검사와 함께 대사증후군 질환에 대한 보건교육, 영양교육 등을 제공한다. 또한 혈당계·염도계 대여, 건강수첩 제공 및 자가측정 방법도 교육한다.참여 대상은 배방, 탕정, 음봉에 거주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약 복용자 및 위험군이며, 운영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건강증진과(☏041-536-8721)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높은 혈압, 낮은 HDL콜레스테롤, 높은 중성지방과 같은 심뇌혈관질환 위험인자를 3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장동민 소장은 “대사증후군이 방치되어 심뇌혈관질환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이번 프로그램이 인식 전환과 생활습관 변화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생활·건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