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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 지도·점검

하수도과 041-537-3540 2024.06.24 최종수정 209

- 관로막힘과 악취 주원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근절해야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음식물 찌꺼기 배출이 많은 기업 식당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인증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공산품으로 인증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www.g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바른 사용법은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불법으로 사용할 시 하수관에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때가 혼합돼 하수관이 막히고, 아파트 단지 내 악취 및 오수의 역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생겨 하천의 수질오염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하수도법」 제76조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강응식 하수도과장은 “개인의 이기심이 지역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통해 깨끗한 지역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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