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위생업소, 최종 지불가격 · 외부가격 표시제 시행
아산시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와 영업장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한 ‘외부가격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아산시 지역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부가가치세, 봉사료를 모두 포함한 가격인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를 시행중이다. 또한 오는 31일부터는 영업장 면적 150㎡ 이상(45평)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영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최소 5개 이상 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도 100g당 가격을 기본으로 표기해야 하며 종전의 1인분(중량표시)가격도 병행 표시 할 수 있다. 표시 대상메뉴는 생육 상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리된 음식(보쌈, 김치찌개 등)과 육회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미용업소도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 지불 가격표’를 게시해야하며 영업장 면적 66㎡ 이상(20평)은 영업소 외부에 ‘옥외가격’을 5개 이상 표시해야 한다. 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공무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이 업소에 방문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김동길 위생과 주무관은 “이번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가격비교 등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공정한 시장거래 확립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아산시 교통복지 실현 첫 단추,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충남 최초 시계 외 지역 단일요금제로 천안․평택․당진․공주시 요금 1,200원으로 이용가능 대중교통 혁신을 목표로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오는 2월 1일부터 충남 최초로 시계 외 지역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해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버스이용요금체계는 시계 내 지역은 1,200원 단일요금제와 시계 외 지역은 10㎞ 초과시, 1㎞당 100.08원이 운행거리에 따라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구간요금제를 적용해 천안시까지 최고 2,300원, 평택시 4,000원, 삽교천 2,700원의 요금을 내고 탑승해왔다. 이에 시는 이원화된 요금제를 개선하고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첫 단추로 2월 1일 부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할 방침이며 아산시 소재 시내버스(온양교통․아산여객)를 이용 할 경우, 지역과 거리에 상관없이 1,2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인근 시․군인 천안시, 당진시, 평택시, 공주시와 인접한 배방, 탕정, 음봉, 둔포, 인주, 영인, 송악지역 주민들은 시내버스 요금인하 효과로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복지 실현 목표를 위해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과 3월 1일부터 무료환승 및 6세미만 소아 무임승차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초·중·고 청소년, 비만 학생 방학 집중관리 프로그램 인기
아산시보건소(소장 김태근)는 아산시 초·중·고등학생의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비만 학생 방학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1월 7일부터 2월말까지 8주 동안 집중적으로 비만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게 되며 오전반, 오후반, 초등반, 중·고반 4개반으로 구성해 학생들이 방학 중 학습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초·중·고등학생 중 BMI 25이상인 학생 66명을 학교로부터 추천·신청을 받아 체지방·혈압·혈당·고지혈증 등 기본신체검사 실시했으며 7일 학생비만 집중관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유·무산소운동, 근육운동, 영양관리(식이일지쓰기 등)지도, 금연·절주와 비만 등 비만과 관련된 타사업과도 연계·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효과적으로 비만을 해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생들의 각종 질병예방과 건강수준향상을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아산시 생활체육회와 구강보건실운영학교를 연계해 추진한 학교건강교실을 통해 22개 학교에 4,000여명의 학생에게 올바른 건강정보와 줄넘기를 제공하는 등 건강한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왔다.2013년 『영유아 예방접종 전액지원』
- 2013년도 국가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전액지원 - 아산시보건소(소장:김태근)는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감염병으로 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12세 이하 어린이(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를 대상으로 2013년 1월1일부터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BCG(피내용)를 비롯해 B형간염, DTaP, 소아마비, DTaP-소아마비 혼합백신, 수두, MMR, 일본뇌염(사백신), Td, TdaP 등 10종의 예방접종을 보건소이외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도 전액 지원하며, 뇌수막염(Hib)은 2013년 3월1일부터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포함된다. 관내 필수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은 현재 27개소로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nip.cdc.go.kr),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시행
아산시 수도사업소는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수질검사 비용의 80%를 지원하기 위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인 (주)동우환경기술연구원과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운영관리 용역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상수도 미 보급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경감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보건 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7월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2~3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수질검사의 수질검사 비용 267,700원의 80%를 아산시와 위탁기관이 부담해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수질검사 비용 100%를 아산시와 위탁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2013년 1월 1일부터 해당 읍․면․동에 수질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상수도과(☎041-537-3562), (주)동우환경기술연구원(☎1661-6698)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시 사업소 관계자는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통해서 먹는 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이 제도가 시민들의 신청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께서 안전한 지하수 음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생활·건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