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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여름철 다이어트 및 피부관리 불법업소 적발

2014.07.02 최종수정 1,168

아산시 특사경, 여름철 다이어트 및 피부관리 불법업소 적발

 

  아산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지난 6월 한 달간 아산시 소재 피부관리 업소를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행위, 쌍꺼풀 수술,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쳤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피부관리 자격증과 영업신고 없이 피부관리 업소를 운영해 온 4개 업소와 의료기기 사용 및 유사 의료행위를 한 1개 업소를 적발해 조사 중이다.

 

 적발 사유 중 시내 소재에 있는 A 업소를 비롯한 3개소는 자격증이 없는 종업원을 고용해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이용자를 모집 피부관리를 하다 적발됐고, 신흥 원룸촌이 모여 있는 B 업소에서는 화장품 판매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의료기기를 이용해 얼굴 피부(얼굴축소)와 눈썹 연장 시술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여름철을 앞두고 피부관리 업소에서 피부관리와 체형관리, 다이어트 등을 광고하고 비싼 금액으로 운영하면서 무신고 및 무자격자로 하여금 피부관리를 하도록 해 피부 부작용 손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반드시 피부관리 자격증 유무와 관할청에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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