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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특사경, 성업 중인 떴다방 적발

2014.07.03 최종수정 876

  아산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지난 1일 다이어트와 근육 강화에 좋다고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효능을 과대 허위광고한 업소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건강기능식품 해조칼슘이 함유된 00골드와 00해조칼슘, 일반식품, 공산품을 시내 소재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반식품과 공산품을 상품권으로 제공하는 등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진열 판매해왔다.

 

  이들은 일명 '떴다방' 형식으로 미끼상품 등을 제공해가며 노인들을 모집․현혹해 값싼 건강기능식품이나 효능이 불확실한 제품을 비싼 금액에 판매한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아산시 특사경은 이들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이들이 판매하려 한 건강기능식품 약 200갑(시가 2천만 원)과 상품권을 압수하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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