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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2016.02.24 최종수정 751

- 이달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 열람대상 토지는 총 3,686필지이며, 아산시 평균상승률은 2.17%이다. 이는 지역경기 침체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를 낮춰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한 결과 전년 3.33%에서 1.16%가 하향조정된 것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토지관리과에서 이달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로 우편 또는 팩스(044-201-5536)로 제출해도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재조사 평가의뢰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5일 지가조정 공시하게 된다.

 

김성호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16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며 “이해관계인들은 이번 이의신청기간에 표준지공시지가를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개별공시지가 산정·결정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이나 궁금한 내용을 상담요청하면, 담당지역 전문 감정평가사가 쉽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상시 운영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041-540-2588,2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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