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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아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고시

2010.05.26 최종수정 449

  아산시는 온양, 배방, 둔포 일원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2020 아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지난 20일 2020 아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을 고시했다.


  본 계획은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함은 물론,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도록 개발을 유도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에 목적이 있다.


  2020 아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고시내용을 보면 온양도시지역의 정비예정구역은 총 38개소 1,626,681㎡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5개소 137,650㎡ ▶주택재개발사업지구 22개소 1,064,240㎡ ▶주택재건축사업 6개소 127,763㎡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소 70,647㎡이며, 배방도시지역은 5개지구 274,373㎡로 ▶주택재개발사업 4개소 253,998㎡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소 20,375㎡이고, 둔포도시지역은 3개지구 237,928㎡로 모두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할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구역지정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승인·고시됨에 따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아산시에서는 기성시가지에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등을 제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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