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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변경 무료로 대신 해드립니다

2011.03.14 최종수정 320
 

아산시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건물주를 대신해 등기업무를 처리해주는 ‘건축물 등기업무 대행 서비스’를 2008년 9월부터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등기절차가 개인이 하기에는 복잡하여 법무사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으나, 시에서 건축물 등기 촉탁을 대행할 경우 민원인은 등기 신청하는 시간이 평균 2~3시간이 줄어들고, 등기촉탁을 위한 제반 경비도 5~10만원을 줄일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 처리건수가 약 1,400건임을 볼 때 이를 비용으로 환산한 약7,000만원의 비용절감과 등기소 방문시간 절약 등 민원인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기촉탁 서비스 대상은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지번이나 면적, 구조, 용도 등의 기재내용이 변경될 경우나 건축물이 철거․멸실 되는 경우이며, 사용승인신청서 및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에 등기촉탁 희망 여부를 표시하면 사용승인통보시 등기촉탁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게 되나 신규로 사용승인을 얻는 경우나 소유권 보존에 대한 등기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당 등록세 3,600원(세무과)과 등기수수료(수입증지 3,000원(구입처:농협시금고)만 민원인이 부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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