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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

2011.03.11 최종수정 353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시각장애인의 안정된 취업기회 제공 및 저소득 노인․장애인의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의 증상 개선을 위하여 안마, 마사지, 지압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이하 또는 기초노령 연금수급자로서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의 어르신과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으로, 지정된 안마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금액은 월4회 제공시 13만원 내외로 정부지원금 12만원, 본인부담금 1만원이며 월2회 제공시에는 6만8천원 내외이며 지원금 6만원과 본인부담금 8천원으로 6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복기왕 시장은 “건강관련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애인의 근골격 계통 환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의 기회와 시각장애인들의 소득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신청은 신청소, 질환의 처방전, 소득․재산관리서류 등을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로장애인과(☎540-27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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