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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품관원, 농업용 면세유류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2011.05.26 최종수정 28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황인석, 이하 '아산품관원')는 24일 오후 3시, 아산품관원 회의실에서 농업용 면세유 관계기관 담당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26조」및「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식품부고시) 제12조」에 의해 올해부터 면세유 사후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과 협조사항이 논의되었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에 사용하는 유류의 세액을 전액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1986년 3월에 도입돼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그동안 시설원예, 축산업 성장기반 구축과 벼농사 기계화 등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일부 농업인이나 면세유판매업소 등에서 면세유를 부정사용 또는 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황인석 아산품관원 소장은 이러한 부정유통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사후관리 조사반을 편성 하고, 금년에 면세유 조사대상자 700호 이상, 면세유관리기관 및 판매업체는 전체대상의 20% 이상을 조사하는 등 농업인,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단속 및 면세유 관리기관(농협)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농업인이 농기계 보유를 거짓 신고하거나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야 면세유 수급에 불균형이 해소되어 농업인이 좀더 면세유를 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업인이 면세유를 부정사용할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의 가산세가 추징되고,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된다. 면세유판매업자가 부정유통 할 경우 감면세액의 40%의 가산세가 추징되고, 3년간 면세유 판매가 중지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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