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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업체당 50만 원 지원 나서

기사입력 2025.02.25 05:44:21 최종수정 615

-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28부터 4월 18일까지 접수





아산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업체당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사업’을 28일부터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아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전년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단, 사행성·유흥업, 법무·금융·보건 등 전문업, 발전 및 전기판매업 등 일부 업종과 무등록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전년도 매출이 없는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에서 방문 신청은 아산시청 본관 3층 접수처에서 진행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2025.2.28. 이후 발급, 사업자등록증 불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이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경제진흥원 대표콜센터(☎1644-00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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