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키워드
#203 #코로나 #노인 #브리핑 #kbs

박경귀 아산시장, 경찰병원 예타면제 불발에 ‘유감’...“550병상 반드시 사수할 것”

기사입력 2024.02.01 04:55:32 최종수정 1,186

- 31일 국회 법사위, 경찰복지법 개정안 ‘경찰병원 예타 면제’ 삭제 후 통과 

- 박 시장 “공공병원은 국민 생명권 직결, ‘경제성 논리 고수‘ 기재부에 유감”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 근거를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경찰복지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의 큰 관심사였던 ‘예타 면제’ 조항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삭제됐지만, 사전절차 단축 이행과 용역 간소화 등의 내용은 포함됐다. 


법사위 결과를 확인한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역 공공종합병원 설립은 국민 생명권과도 직결된 문제”라면서 “하루가 시급한 충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 개선보다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반대 의견을 고수한 기재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경귀 시장은 “아쉬움이 크다. 결국 우리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면서도 “그간 시는 예타 면제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분원 지역 효과(타당성) 분석 및 운영 방향 연구용역’ 등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동시에 진행해 왔다. 이제는 ‘550병상’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시장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장을 찾아 조속한 경찰병원 건립과 예타 면제를 향한 지역의 기대와 염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부터 수 차례 국회를 방문해 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 취지와 특수성을 알리고, ‘지역 완결적 공공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원들을 설득한 바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아산지역 여야 국회의원인 이명수·강훈식 의원,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추진협의회 등과도 힘을 모았지만 기재부 반대의 벽은 넘지 못했다. 기재부가 타 사업과의 형평성, 국가재정 원칙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고수했기 때문이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경찰병원 건립 예타에 경제성 논리만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아산시 입장을 대변했다. 


우선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은 “지방 소멸의 큰 요인 중 하나가 의료 격차”라면서 “지역 문제를 경제 논리로 지역 격차는 절대 해소될 수 없다. 지역 소멸을 막으려면 기재부가 관점부터 달리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과 같은 특수한 직역에 봉사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세심한 배려와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적이 이어지자 기재부는 경찰병원 분원 예타를 ‘신속 예타 대상’으로 지정하고, 경제성 외에도 경찰병원의 특수성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국민의힘)은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시 아산뿐 아니라 충남 전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재정 당국의 원칙을 존중해 드린 만큼, 기재부도 신속하고 원활한 예타 처리를 약속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재정 당국도 경찰병원의 특수성,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식 예타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답했다.


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을 ‘신속예타’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에 합의하고, 법안에 ‘사전절차 단축 이행’, ‘용역 간소화’ 등의 내용은 그대로 포함된 만큼 조속한 처리가 기대된다.  


박경귀 시장은 “앞서 아산시가 진행한 자체 연구 용역 결과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의료수요는 1,000병상 이상이었으며, ‘비용대비편익(B/C)’ 조사 결과 역시 1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예타를 거치며 설립 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 기간이 지연된 지역 공공병원 사례가 많지만, 아산시는 반드시 ‘550병상’을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 목록으로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