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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신청기한 연장

기사입력 2021.10.29 11:00:12 최종수정 818

- 기존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 12월 3일까지 읍면동 방문 신청, 1인당 25만 원 지급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시민에게 지급하는 아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신청기한을 12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제약을 받은 전 시민을 위로하고, 경기침체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이번 지원금이 전 시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돼야 한다는 취지로 신청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지난 10월 5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아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현재까지 전체 대상자의 약 82%에 해당하는 4만1000여 명에게 지급됐다. 


지급대상자는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인 소득 상위 88% 가구를 제외한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며, 올해 6월 30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 4만7000여 명과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이다. 


아직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지급대상자는 12월 3일까지, 지급기준일인 올해 6월 30일 기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분증과 함께 지급기준일 당시 주소지가 아산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고 신청해야 한다. 


대리인 신청방식 등 나머지 사항은 기존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행정안전부 지침을 준용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원금은 아산페이(지류형)와 선불카드(충전식) 중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아산페이(아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아직까지 아산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한 시민 모두가 속히 지원금을 지급받아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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