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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추가신청 모집

농업기술과 041-537-3834 2024.01.24 최종수정 422

- 맞춤형 농정 지원으로 농가소득 향상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024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2월 16일(금)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은 고추 자급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고 고추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은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지원하며 ▲기준면적은 시설면적 660㎡ 이상 ▲기준단가 2만5천 원/㎡ ▲지원 기준은 보조 5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이다.


사업대상자는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의무 사용 기간 중 연작장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신청 조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사업신청자는 사업 예정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정규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고추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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