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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시개발사무 특례 추진 기자회견

전략홍보 2022 2023.12.11 최종수정 903



존경하고 사랑하는 38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아산시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장 박경귀입니다.

 

우리 아산시는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개발’, ‘발전’, ‘성장등 힘차고 역동적인 단어가

연상되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이순신 장군님의 얼이 서린

1300년 된 왕실 온천 도시로서

많은 이들이 휴양하러 오는 에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아산에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듯

우리 아산시는 27년 동안 21만 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적을 보여주며 전국 최고의 역동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국토 중심에 위치한 우리 아산시는

KTX와 고속도로 IC로 대표되는 사통팔달 교통망을 통해

수도권 배후 도시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 같은 세계 굴지의 대기업 유치를 통해

글로벌 기업도시로 자리매김한 결과,

무역수지 721억 달러, 수출 규모 754억 달러를 달성하여

대한민국 총수출의 11.7%* 를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1등 수출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 한국무역협회- 2021년 기초자치단체 수출입 현황 분석 자료


이러한 아산시의 외연 확대는 당연히

명확하고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행정 수요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아산시가 당면하고 있는 행정 수요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도시개발 수요만 보더라도

2021년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전국 2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충남 북부권 3지구, 풍기역 지구, 둔포 센트럴파크,

북수 지구, 모종 샛들 지구 등을 포함한

14개 지구 973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준비 중인 민간 도시 개발 사업만 해도

27개 지구 941만 제곱미터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향후 사업 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에도 구상 중이거나 제안이 들어오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경제산업 분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를 바탕으로

31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14개소를 조성 및 계획 중이며

특히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17.2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 7. 20.)

 

또한 지역완결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8만 제곱미터, 550병상 수준의 경찰분원 건립과 연계한

폴리스 메디컬 복합타운 조성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산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물론,

인구 100만의 특례시보다도

더 많은 도시개발 수요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산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도시인
구미시의 5배에서 원주시의 11배 수준의 도시개발 수요이므로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아산시의 개발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다층화된 행정절차가

아산시의 도시개발 수요를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 구역 지정권한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혹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해당 권한이 없으므로

충청남도의 승인이 있어야만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단계의 소요기간을 살펴볼 때

천안시 성성지구의 경우 시 자체 행정을 통해 

76일로 완료되었지만,

아산시는 시 자체적인 기간을 제외하고

충남도에서만 310일의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었습니다.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통해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아산시처럼 도시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해가고

그에 따라 전체적인 도시 생태계 자체가 변해가는 상황에서는

골든 타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적기 행정공급에 실패할 시

도시는 성장 탄력성을 잃어, 아산시에 모여 들었던

자본과 기업, 인구는 모두 빠르게 빠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산시의 도시 개발 사무 특례 신청이

단순히 우리 아산시만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산시에게 도시개발 사무 특례가 부여 된다면

충청권 전역으로 생활, 교통, 주거, 의료 등의

인프라를 빠르게 공급해 나갈 수 있는

국토 균형발전의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 정부의 6번째 국정과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연계하여

수도권 중심의 일극화 흐름을 억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어

훌륭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산시의 명운이 갈리는 중요한 시기를 기회로 삼고
더욱 커 나가기 위해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신청하였지만

관련 부처의 반대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무 특례 부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산시의 도시 개발 사무 특례 신청에 대한

관련 부처의 몇몇 그릇된 시선과 오해를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아산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현재 아산시의 행정수요가 실질적이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 전국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보편적 수요라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아산시의 도시개발 수요는

인구 50만 대도시는 물론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보다도 많은

전국 2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명확한 행정수요입니다.

 

이러한 행정수요조차 특례 조건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법 제198조의 특례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인

실질적 행정수요의 사례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도시 개발 계획의 광역적 고려가 갖는

불가역성으로 인한 중대함 때문에

아산시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관련 부처의 답변처럼 도시 개발 계획의 광역적 고려의

불가역적 중대함으로 인해

오직 중앙부처만 구상하고 입안할 수 있다면

그 어떤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도

해당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에 따라

법령이 위임하고 있음은

행정 처리의 효율화, 권한 이양을 통한 분권의 실현 등

시대적 요구를 나타내고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누군가 갖고 있으니, 그리고 아산시에 개발수요가 많으니까

해당 권한을 맹목적으로 달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아산시는 전담 부서 개설 및 인력증원을 통해

도시 개발 역량을 꾸준히 키워왔고

이제는 자체적인 역량을 갖췄다고 자부합니다.

아산시가 입안한 도시 개발 계획이 충청남도에서 반려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또한, 도시개발 사무 특례가 부여되더라도 관련 부처의 우려처럼

독단적인 도시 개발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도시 개발 계획은 반드시

상위 법령 및 상위 기본 계획에 부합하도록 구상-입안되며

이후에도 인접 지자체 및 관련 부처와

필수적으로 협의를 거치기에

광역적 고려를 생략하거나 외면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도시개발 사무 특례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례 부여를 통해
도시개발 구역 지정권한이 아산시에게 부여된다면,
실질적인 기간 단축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 권한을 갖게 된다면

농지ㆍ환경 등에 대한 협의 주체가 지정권자로 규정돼 있는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아산시가 직접 관련 부처와 협의할 수 있고

자체적인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및 구역 지정 고시가

가능해집니다.

 

그럴 경우, 충남도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한 이후부터

협의가 시작되는 지금의 체계와 비교해 볼 때

분명한 기간 단축 효과가 나타납니다.

 

 

용도지역 변경 또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을 통해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충남도의 용도지역 변경 승인 절차가 병행되기에

도시개발 사무 특례부여는 아산시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개발 사무 특례 부여에 대한

형평성 저해 소지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특례 제도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특별한 사안을 특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출범한 제도입니다.

 

법 일반으로 규정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등장한 제도에서

기계적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의 논리입니다


오히려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수직적 형평성의 측면에서

아산시는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부여받아야 마땅합니다.

 

아산시는 도시개발 수요라는 분야에서

전국의 그 어떤 지자체보다도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실무적인 세세한 논박이 있습니다만

아산시의 도시개발 사무 특례 신청의 당위성과

시민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내기엔

충분한 설명이 됐을 것입니다.


아산시는 오늘까지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지만

오히려 그것은 앞으로 아산시가 피워낼 것들에 비하면

가장 작은 꽃일 것입니다.

 

아산시 도시개발 사무 특례 부여는 훌륭한 자양분이 되어

아산시와 국토 전역에 빠르고 분명하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산시는

국토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도시개발 사무특례 부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자치분권 실현의 선봉장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아산시 특례인정을 위한 구호를 마지막

기자회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특례심의위원회는 아산시에게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부여하라!

 

행정안전부는 아산시의 실질적이고 특별한 행정수요를 인정하라!

 

국토교통부는 아산시의 도시개발 역량을 인정하라!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아산시 특례부여를

대통령께 건의하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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