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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아산맑은쌀 전용음식점”지정

2010.02.17 최종수정 266


  아산시는 시 대표브랜드인 아산맑은쌀의 소비촉진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아산맑은쌀을 사용하는 음식점 30개소를 아산맑은쌀 전용음식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아산맑은쌀 전용음식점을 지정하려 해도 사용하는 음식점이 없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음식점 영업주들은 맑은쌀 품질이 좋은줄 알면서도 일반쌀과의 가격차이가 큰 이유로 사용을 회피해왔다.


  아산시는 일반쌀과의 가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RPC(미곡종합처리장) 3개사 대표로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면서 음식점 전용 맑은쌀 포장재(30kg)를 개발하여 쌀 가격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하여 음식점까지 직접 배달하는 등 공급방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며,


  관내 5,000여 음식점 및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은 결과 음식점 업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신청자 중 맑은쌀만을 전용하는 업소 30개소를 지난 8일 『아산맑은쌀 전용음식점』으로 지정했다.


  식품위생팀장(김기봉)은 아산맑은쌀 전용음식점은 지정서 및 지정표지판을 제작 시하고 시 홈페이지 및 홍보책자를 발간 전국에 홍보해주며 1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 성실하게 맑은쌀을 사용하고 밥맛을 좋게하는 등 향토 색음식을 개발연구 및 음식문화개선에 선도적인 업소를 선발하여 주방용기 등 물품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경기도 여주나 이천보다 밥맛이 좋고 손님이 붐비는 아산시 대표 쌀밥집으로 특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산맑은쌀 전용음식점”으로 지정되려면 아산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로서 민원위생과에 지정 신청하고 성실하게 맑은쌀을 사용하면 지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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