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키워드
#203 #노인 #코로나 #브리핑 #kbs

남은음식 무조건 버려야 한다

2009.06.19 최종수정 327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면 영업정지등의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1회 적발 시 15일,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세 번째 적발되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그동안 식중독 균, 유독물질, 이물질 등이 음식에 들어가 소비자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 경우에만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내리던 기존 법을 강화 시켰다.


 음식업주들은 매출 부진 속에 음식물 재사용의 유혹에 시달리기 쉬우나 앞으로는 음식물 재사용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전철 개통과 함께 외부손님들의 유입이 많아지는 시점에 법 준수는 물론 앞서가는 선진식당문화를 만들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산시는 6월말까지 음식업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법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7월부터는 음식업 단체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수준 높은 접객업소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사 목록으로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