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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업계 기쁨의 단비

2009.06.17 최종수정 349

 아산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중 화물복지카드 미사용자로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분이다.


 시에서는 유가보조금 신청서류를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며 신청내역은 개별화물사업자 19명 일반화물사업자 23명으로 총 170여대이며 ℓ당 336.27원을 적용하여 2억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신청 서류의 적격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심사가 끝나는 6월 하순경 지급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이 영세한 화물운송업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며 빠른 시일내 지급하여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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