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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부동산중개업등록업소 스티커 발부

2010.03.16 최종수정 297


  아산시는 건전한 부동산질서 확립 및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430여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등록된 중개업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 · 발부했다고 밝혔다.


  스티커 제작 발부는 현재 중개업소를 찾는 고객들은 외부간판만을 통해 등록업소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없고 부동산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사용으로 인해 등록업소와 혼돈하고 있는 실정으로


  발부된 스티커에는 시브랜드와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중개사무소 실 · 내외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 이로 인해 앞으로 고객들은 안심하고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였다.


  시관계자는 “스티커 부착은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부동산거래의 안정성과 중개업자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중개업소 대표자들의 적극참여를 당부하며, 시민들께서는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스티커가 부착된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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