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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0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2010.04.06 최종수정 324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의하면 2010년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립지원을 위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의료비,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과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대상은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로 지원기간은 만24세 이하의 연령에 도달할때 까지이며 최장 5년간 지원이 되며, 만25세가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전환하여 보장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은 양육비가 월 1인당 10만원, 의료비는 민간보험과 연계하여 월 1인당 2만4천원, 검정고시는 연 1인당 115.5만원이하, 근로와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계좌 지원 20만원 이하, 친자검사 비용 40만원이 검사지원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가까운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 가정복지과 건강지원센터(504-2257, 540-2905)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과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자립에 중요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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