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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전면 시행

2009.11.23 최종수정 470
 

  아산시는 오는 11월 23일부터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 외에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교통상부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단계별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9월 24일부터 광역 자치단체에서만 시범운영 되었다.




  2010년 1월부터 전국 여권발급 대행기관에서 전면 시행에 앞서 확대 운영되는 사항으로 아산시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이달부터 우선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미처 현금을 준비하지 못해 금융기관을 다시 다녀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게 되었고 타시군보다 1개월 이상 조기 추진함으로써 여권을 신청하는 시민에게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아산시에서는 여권 택배서비스를 실시하여 여권을 신청하고  찾아가기 위하여 다시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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