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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품관원, 추석대비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2010.09.06 최종수정 34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황인석, 이하 ‘아산품관원’)는 추석명절(9.22)을 맞이하여 원산지 둔갑판매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정유통 방지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8.31~9.21일까지 농축산물 및 인삼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아산시 관내 마트, 전통시장 등의 유통업체와 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단속 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건강선물세트 등 선물용품 그리고 음식점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배달용 치킨, 쌀, 배추김치 등이 해당된다.


 특히, 단속기간 중에는 올해 8.11부터 확대 시행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개정된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또 단속은 아산품관원의 특별사법경찰관 5명과 각 소비자단체의 원산지명예감시원 15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캠페인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아산품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원산지표시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건에 대하여는 위반사실을 확인 후 최고 200만원의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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