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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실제세동기 설치로 응급환자 처치 가능

2010.07.23 최종수정 354


  아산시보건소(소장 정재천)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가 의무화되면서 자동심실제세동기 6대를 보건소와 보건지소(배방, 탕정, 둔포, 도고, 인주) 5곳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심폐소생술의 과정에서 인공순환을 도와주는 것이 자동심실제세동기로서 그동안 응급의료기관에만 설치되었던 것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구비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년에 설치하지 못한 보건지소 6곳에 대해서는 2010년도 예산확보를 통해 추가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언제나 이웃처럼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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