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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2015.03.10 최종수정 873

아산시가 2015년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전에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검증된 열람가격으로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 관내의 개별주택 19,805호와 공동주택 79,417호에 대해 의견 청취 후 내달 30일 결정․공시된다.

 

의견제출된 개별(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열람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해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공동주택가격안 의견 제출은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접속해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거나, 한국감정원 천안지점 FAX(041-561-4421)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안은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단독 및 공동)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등)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안)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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