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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업구역 아산.천안 전체통합 논의필요

2010.08.09 최종수정 871


 아산시와 천안시 택시사업구역과 관련하여 아산 ․ 천안 두 도시의 도시생활권의 단일화에 따른 전체사업구역 통합에 대한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천안지역의 KTX 천안아산(온양온천)역 택시영업의 공동사업구역요구와 관련 지역간, 운수업계간 갈등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도시간 그리고 운수업계 상생발전 및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산과 천안시가 사전협의를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이러한 가운데 최근 천안시는 ‘택시이용자들의 불편민원’을 이유로 역사 동쪽출구로부터 450m(약 5분 소요) 정도거리인 ‘와이시티’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주변에 천안택시 전용승강장을 설치했다.


 KTX 천안아산(온양온천)역 천안쪽 출구 역 광장은 아산시 행정구역으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아산시 택시 사업구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천안택시는 손님을 내려주고 돌아가면서(歸路) 영업행위는 허용되나 기다리면서(待機) 영업행위는 불법영업 행위에 해당되어, 천안쪽 출구 역 광장이 개통되더라도 아산시 택시만이 정차하여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아산시에서만 교통시설물(택시 승강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KTX천안아산(온양온천)역은 아산시 행정구역으로 역사만을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토해양부에서도 KTX천안아산(온양온천)역을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적이 없으며 택시사업권을 가진 아산시택시가 영업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아산시관계자는 “택시사업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 및 천안시와 여러차례 협의을 진행했지만 천안시의 KTX천안아산(온양온천)역만의 공동사업구역 지정 요구 논리에 막혀 무산되었으며, 이로인해 현재의 택시사업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아산, 천안 시민 모두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전체사업구역 통합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는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자 2004년 역 개통과 함께 택시부제를 풀어 택시공급대수를 늘렸으며 2009년도 택시요금 변경시에는 시계외 할증 요금을 전면 폐지(천안시로 운행시)한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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