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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존 청솔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승인

2010.11.08 최종수정 954


 


-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주거 안정에 숨통 틀 것으로 기대 -
 


  오랫동안 진통을 거듭한 장존 청솔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추진이 마침내 승인을 받아 주거안정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산시 장존동 305번지 소재 장존 청솔임대아파트(1988세대)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분양전환을 추진하였으나 분양가격을 둘러싼 갈등으로 154세대만 분양절차를 마쳤고 관련사의 국민주택기금의 연체로 급기야 지난 8월17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 경매가 신청되었다.


 


   천안지원은 경매 수순에 따라 감정평가 절차를 이미 완료하고 오는 24일, 25일 양일을 경매 잠정기일로 결정 경매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 이르자 상당수 임차인이 주거불안을 호소하며 불안감 급속이 확산되는 시점에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신탁에서 임차인대표회의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전격 수용 분양전환에 나섬에 따라 주거안정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그간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시 관계자는 수차례 만나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기에 백방으로 노력하였던 결과로 당사자들의 성숙된 의식의 단면이 반영된 결과로 높이 평가 받고 있으며,


 


  2004년 부도로 경매위기에 몰렸던 신창 소재 K임대아파트의 성공적인 분양전환에 이은 장존 청솔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문제해결의 모범을 보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우선분양전환 대상 임차인은 향후 6개월간 우선분양권이 보장이 되며 분양을 포기한 임차인에게도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는 임차권을 보장 받게 됨에 따라 주거불안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먀며, 뿐만 아니라 가중되고 있는 전세난 해소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분양전환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그 동안 나누어진 입주민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갈등의 골을 매우고 분양전환을 조기에 완료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가는데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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