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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2014.07.07 최종수정 992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이달 31일까지 2014년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아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 전체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은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가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건축물의 전체면적이 330㎡ 미만 사업장과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산시는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을 마쳤으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고납부 방법은 우편 및 팩스로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접수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 불성실가산세(1일 3/10,000)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산시청 세무과(☎041-540-2487)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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