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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2014.06.02 최종수정 1,104

아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산시가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지 269,21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0일 결정ㆍ공시했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아산시 표준지 3,681필지를 기준으로 산정된 269,21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아산지역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전년대비 3.2%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 정보(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등)를 결정통지문에 표기해 통보할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chungnam.net)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오는 6월 30일까지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540-2460)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서면으로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041-540-2588, 2791, 2523)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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