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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2014.08.11 최종수정 1,115

  아산시가  2014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지방교육세포함) 12만2천 건에 12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대비 3.9% 51백만 원이 증가한 것이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8월 1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액으로는 주민세의 10%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세대주인 개인은 읍면지역 3,300원, 동지역은 4,4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 ~550,000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로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어디에서나 CD/ATM기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앞으로 아산시는 시 홈페이지, 현수막, 지역방송, 홍보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기한 내 납부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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