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키워드
#203 #노인 #코로나 #브리핑 #kbs

2014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2014.05.01 최종수정 1,168

  아산시가 관내의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 ․ 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 및 열람과 의견 제출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결정된 가격으로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에 대해선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통해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가 통지되며 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6월 30일에 조정공시 한다(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소관).

 

  공동주택가격의 열람은 시청 세무과나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원할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한국감정원 천안지점 FAX(041-561-4421)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와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단독 및 공동)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와 거래세 등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라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 사항이 있으면 기한 내에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기사 목록으로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