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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2012.02.23 최종수정 1,558

  아산시 보건소 (소장 김태근)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산모 ․ 신생아를 위한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도우미서비스로서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아 도우미 파견기관에 연결하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서비스대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

  2. 지원기간

     ● 2주를 원칙으로 함

       -쌍생아산모는 3주(18일),

        3태아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2급이상) 산모는 4주(24일)

       -평일은 8시간 서비스(09:00~17:00)

       -토요일은 4시간 서비스(09:00~13:00)

  3.본인부담금: 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40%초과~50%이하의 가정은 92,000원

               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40%이하의 가정은 46,000원  

  4.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가능

  

자세한 자격 및 서비스업체문의는 ☎ 537-3423 가족보건팀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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