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아산시 보건소 (소장 김태근)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산모 ․ 신생아를 위한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도우미서비스로서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아 도우미 파견기관에 연결하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서비스대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
2. 지원기간
● 2주를 원칙으로 함
-쌍생아산모는 3주(18일),
3태아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2급이상) 산모는 4주(24일)
-평일은 8시간 서비스(09:00~17:00)
-토요일은 4시간 서비스(09:00~13:00)
3.본인부담금: 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40%초과~50%이하의 가정은 92,000원
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40%이하의 가정은 46,000원
4.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가능
♣ 자세한 자격 및 서비스업체문의는 ☎ 537-3423 가족보건팀으로 전화주세요